(유)전국소방안전
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화재 시 즉시 작동하도록, 평상시 유지관리와 법정점검을 책임집니다.
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특급·1급·2급·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매년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,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(유)전국소방안전은 점검부터 보고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드립니다.
주요 서비스
현장 진단 및 점검 계획 수립
작동기능점검·종합정밀점검 수행
미비사항 개선 제안 및 보수 지원
법정 보고서 작성·제출 대행
약속드립니다
법규 준수와 정확한 시험 절차
꼼꼼한 기록 관리와 투명한 결과 보고
시설 규모·용도에 맞춘 합리적 비용
건물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법정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점검 방법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